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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설탕음료에 경고라벨 의무화 추진

2014-11-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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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설탕이 함유된 음료병에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카림 카라마 뉴욕주하원의원은 12일 탄산음료를 비롯 과일주스, 에너지 드링크 등 설탕이 함유된 음료 겉면에 ‘과다한 설탕 섭취는 비만, 당뇨, 충치, 심장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적힌 라벨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단, 100% 과즙 음료 등은 경고 라벨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담뱃갑 포장에 흡연의 해로움을 적은 경고 문구와 유사한 규정으로 뉴욕주에서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내 최초가 된다. 뉴욕시 보건국은 “정부 차원에서 설탕 음료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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