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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의회 존엄사 법안 표결

2014-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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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시 4번째 합법화 주

뉴저지 주의회가 13일 존엄사 허용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지난 6월5일 하원 보건 & 노인 서비스 위원회를 반대 8표 대 찬성 4표로 통과한<본보 2014년 6월6일자 A4면> 일명 ‘존엄사 허용법안(NJ Death with Dignity Act) A2270’이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 법안은 6개월 미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 경우 담당의사의 승인 과정을 거쳐 약물을 이용해 스스로의 삶을 존엄하게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한 ‘A3328’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뉴저지는 전국에서 몬태나, 오리곤, 워싱턴주에 이어 네 번째로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현재 뉴저지 주상원에는 유사법안 ‘S382’가 지난 1월 상정됐으나 아직 위원회 표결 전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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