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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 21일 단행”

2014-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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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 뉴스 보도... 예상보다 시기 앞당겨

▶ 성인 불체자 450만명, 청소년 50만명 구제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내주 중 전격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 뉴스는 12일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보다 빠른 오는 21일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할 계획이며,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신분의 청소년과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대규모 이민자 구제조치를 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 지난 주 연방국토안보부로부터 대규모 이민자 구제방안이 담긴 행정명령 초안을 보고 받았으며, 백악관은 현재 이 행정명령 초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된 행정명령 초안은 국경경비 강화 조치에서부터 이민국 직원 임금 인상안까지 총 10개의 세부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500여 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초안에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와 추방유예 불체 청소년(DACA) 범위를 기존의 2007년 6월 이전 입국자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약 450만 명에 달하는 성인 불체 이민자와 약 50만명의 불체 청소년들이 구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국토안보부는 ▶단순 불체자에 대한 추방을 가급적 자제하고 ▶추방대상을 중범전과 이민자에 집중하는 추방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개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계획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저소득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 확대를 위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반값으로 경감해주는 프로그램 도입안도 포함됐다.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선 200% 이하인 영주권자에게는 매년 1만 명에 한해 시민권 수수료를 50% 할인해줘 시민권 신청을 독려하겠다는 방안이다.

당초 연말로 예상됐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이 앞당겨진 것은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이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발동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주당측은 12일 레임덕 회기를 시작한 공화당 주도의 연방 상·하원의 입법 조치를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해왔다.

실제로 이날 연방상원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첫 회의 발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민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노열·김상목 기자>

-이민개혁 행정명령 주요 예상내용-
■시민권자 및 영주권 자녀를 둔 성인 불체자 추방유예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대상 2010년 1월1일 이전으로 확대
■시큐어커뮤니티스 프로그램 중단
■저소득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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