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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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 때도 휴대폰 금지 추진

2014-11-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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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13일 법안발의

뉴욕시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크 트레이거 뉴욕시의원(브루클린·민주)은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르면 13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중 휴대폰 사용시 벌금은 최초 적발시 50달러, 두 번째 적발부터는 200달러로 오른다. 최초 적발에 사고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금 대신 안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체된다. 단,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핸즈프리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전 제로’ 등 보행자 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한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사를 밝혀 법안의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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