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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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미끼 사기

2014-11-0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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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미숙 한인에 “입주권 따주겠다”

▶ 5,000달러~1만달러 뒷돈만 챙기고 잠적

‘불법 행위 공모’두려워 신고도 못해

#사례1.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K모(51)씨는 맨하탄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쉽게 하려다 거액의 현금을 잃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올해 초 자신을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소개한 P모씨로부터 “새롭게 지은 아파트에서 소수의 저소득층 입주자를 뽑는데, 내가 저소득층 입주자들의 모집을 대행하고 있다.

1만 달러만 주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넸던 것. 그러나 돈을 건넨 후부터 P씨는 “바쁜 일정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등 태도가 돌변하더니 언젠가부터 전화를 해도 아예 받지 않고 있다.


#사례2. 한인 Y모(65)씨도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한 사기를 당한 케이스. 영어를 잘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퀸즈 재개발 지역의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권을 따주겠다는 L모씨의 말에 현혹돼 선금조로 5,000달러를 줬는데 L씨가 연락을 끊고 사라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렌트가 저렴하거나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노인 아파트에 뒷돈을 주면 쉽게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기 브로커들에게 속아 거액을 뜯기는 한인들의 피해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사기 브로커들은 주로 영어에 익숙지 않거나 미국 법규에 어두운 한인들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서류를 실제로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K씨의 경우 브로커 P씨가 “이처럼 새 아파트에 저렴한 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나 가질 수 없다며 친절하게 입주신청 서류까지 작성해줘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돼 직접 아파트를 찾아갔더니 서류가 신청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P씨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뒤늦게 P씨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이미 잠적한 후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들도 저소득층 아파트에 돈을 주고 입주하려는 불법 행위에 공모한 셈이어서 브로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선뜻 이를 알리거나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대기자 명단에서 순번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매니저나 관련 직원 앞에서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또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도 1~2년에 한 번씩 우송되는 ‘갱신서류’에 자신이 계속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이경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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