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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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매 한번 댔다가 노숙자 신세

2014-11-0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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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 저런 일…

▶ 접근금지 명령 받고 일자리마저 잃어 길거리 배회

부인 우울증 아들은 더 엇나가...미 법체계 분통

“이게 미국입니까? 이런 게 진정 법이란 말입니까?”

지난 5월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최 모(58)씨는 상습적으로 학교를 땡땡이치는 자신의 10대 아들 최모(12)군의 등을 자를 이용해 몇대 때렸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워낙 말썽을 피우는 아들에게 참다 참다 못해 ‘사랑의 매’(?)를 댄 게 모든 악몽의 시작일 줄은 당시만 해도 몰랐다.


이후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아들 최 군을 만날 수 없다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렇게 6개월간 부인과 딸, 최 군까지 모두가 함께 살던 단란한 가정은 당장 아버지 없는 가정이 됐다. 몇 해 전 직장에서 부상을 입어 일거리마저 끊긴 최씨는 갈 곳마저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 아닌 노숙자가 됐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최씨의 희망은 지난 6일 법원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하며 깨어져버렸다. 재판부가 “접근금지를 6개월 더 연장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최씨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말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이 악몽은 6개월이나 더 연장됐다. 변호사는 제대로 된 항변조차 못하고, 이를 인정했다.

최씨는 “이제 겨울이라 당장 막막하다. 부인은 우울증에 걸렸고, 아들 놈은 아직도 학교를 빼먹는 건 물론이고 아빠가 없어 이 집안의 왕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는 “미국에 40년 살면서 자녀를 체벌해선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의 체벌로 1년씩이나 한 개인에게 고통을 주느냐”면서 미국 사법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이 같은 일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에 대한 한국식 훈육이 접근금지로 이어지고, 이 접근금지가 1년씩 지속되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법 전문 한인 변호사는 “부모가 한국식 체벌을 해야 한다는 건 한국적인 마음으론 충분히 공감하지만 미국의 법 테두리 안에선 다른 문제”라며 “주의하고 또 주의하지 않으면 극단적이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함지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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