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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택시기사 보호법안 통과

2014-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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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후 발효

뉴욕시 택시기사 보호 법안(Taxi and Livery Driver Protection Act)이 통과됐다.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5일 탑승객 좌석앞에 기사 폭행시 처벌조항을 담은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180일 후 발효된다.

지난 22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본보 10월23일자 A6면>은 지난해 1월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씨 폭행사건을 비롯 올해에만 40명의 택시기사가 폭행당하는 등 관련 범죄가 끓이질 않으면서 추진돼 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택시앤리무진 위원회는 뉴욕시 옐로캡과 리버리 택시 등 내부에 ‘뉴욕시법에 따라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중범죄로 다스려 최고 25년 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택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조진우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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