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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기간, 건강보험적용 안 돼”

2014-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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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건강보험이의신청위 판결

▶ 출국한 다음 날부터 입국 전날까지 해당

국외 체류기간 중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5일 국외 체류기간 동안 가족으로부터 약처방을 받은 A씨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 숙모에게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을 6개월치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숙모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해 A씨에게 보내줬다. 이에 공단은 A씨의 숙모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 9월 A씨에게 환수 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와 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국외체류 중에는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기간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급여정지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다음 날부터 입국 전날까지다. 단 보험급여는 받을 수 없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돼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급여 정지 대상임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된다.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적용된다.<조진우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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