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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선거구재조정위 구성절차 개정

2014-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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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뉴저지 5개 주민발의안 통과

뉴욕주 선거구재조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본보 10월31일자 A3면>등 3개 주민발의안 모두가 통과됐다. 뉴저지주에서도 판사가 일부 범죄자들에 대한 보석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주헌법 개정 주민발의안 등 2개가 통과했다. 다음은 이날 뉴욕·뉴저지에서 통과된 주민 발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뉴욕주 선거구재조정위원회 구성 절차 개정=기존 8명으로 구성된 선거구재조정위원회를 뉴욕주상·하원 지도자 4명이 각각 2명의 위원을 결정하고 8명으로 구성된 임명 위원회가 나머지 2명을 지명하는 등 총 10명으로 구성해 선거구재조정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안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뉴욕주의회 법률안 전산화=뉴욕주의회가 표결을 실시하기 최소 3일 전에 주의회 의원들에게 문서로 인쇄된 내용을 전달해야하는 현행 주 헌법을 개정해 전자 배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주의원들은 종이 문서로만 전달됐던 법안 내용을 전자문서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다.


■주정부 채권 발행해 학교 지원=최대 20억 달러까지 주정부 채권을 승인해 학교 내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실 내 기술 및 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저지주 주민발의안 2건=판사가 일부 범죄자들에 대한 보석(Bail)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주헌법 개정안과 기업들의 세금가운데 일부를 환경보존 예산으로 충당하는 환경 개정안이 통과됐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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