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서류로 영주권 취득 브로커 일당 체포
▶ 10년간 한국서 활동, 자격박탈.추방사태 우려
한국의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이민서류로 영주권을 받도록 해준 한인 이민사기 브로커 일당이 연방 당국에 적발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 일당은 무려 10년 가까이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 등을 상대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자칫 대규모 한인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
뉴햄프셔 연방검찰에 따르면 최근 연방법원으로부터 사기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된 한인 김모씨가 지난달 29일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 가까이 미국인 K씨와 공모해 한국의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의 이민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발급받게 한 혐의다.
기소장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등에 회사를 둔 이민취업 브로커업체 N사를 운영하던 김씨와 K씨는 한국내 이주공사 등을 통해 모집된 한국인 이민신청자들이 미국호텔 용역업체인 K사에서 청소 관리원으로 채용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K씨는 2003년부터 약 2년간 K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근무해 K사의 현황 등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이민서류는 노동허가서를 승인받고, 이민국과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 각각 제출하는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SEO 46서류를 작성하는 데 사용돼 결국 영주권을 불법 취득하도록 도왔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아직 이들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들이 K사를 이용해 10년 가까이 이민 사업을 진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취득행위가 드러난 만큼 이들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무더기로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추방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민당국은 현재 이들 일당을 통해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온 한인 영주권자 명단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이미 발급받았어도 가짜 서류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떠나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될 수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이민 브로커들의 불법 행각이 적발된 만큼 이들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영주권은 취소될 수 밖에 없다”며 “조만간 이민국에서 대상자에게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장재판을 알리는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함지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