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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류상 400만 달러 배상할 판

2014-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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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제조업체 제소했다가…

뉴저지 한인 의류도매상이 한인 운영의 의류제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맞고소 당해 오히려 400만달러를 물어주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 등에 따르면 한인 장모씨가 운영하는 의류도매상 N사는 2011년 8월 한인 소유의 의류 제조업체 M사에 여성용 바지 10만여 벌을 주문했다. 당시 거래금액은 약 54만달러로 우리은행이 지급 보증을 맡았다.

하지만 약 3개월 후인 11월 N사는 완성돼 돌아온 의류의 품질에 문제가 있고,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운송업체로부터 보관료를 청구 당했다고 주장, 우리은행 측에 대금지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이듬해 N사는 M사를 고발하는 내용의 소장을 버겐카운티 법원에 접수했고, 이에 맞서 M사 역시 곧바로 맞고소장(counterclaim)을 제출하면서 이들의 공방이 2년 넘게 지속됐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M사가 제조한 의류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지난달 말부터 약 2주간 심리가 열렸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배심원들은 3일 만장일치로 제조사인 M사의 손을 들어줬다. N사가 54만달러를 물어주는 것은 물론,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M사에 입힌 손해배상금 등 모두 4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것이다.

M사측 변호를 맡은 김&배 로펌의 김봉준 변호사는 “물건을 주문해 놓고 돈을 주지 않겠다며 떼를 쓴 소송이었다”며 “배심원들이 피고가 이번 소송으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인정해 당초 받아야 할 대금 54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400만달러를 인정한 게 이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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