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운스타인 시의원. 뉴욕시 위생국과 공동
퀸즈 베이사이드 도로 곳곳 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 게시물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은 3일 뉴욕시위생국과 공동으로 베이사이드 주요 도로변과 상가 외벽에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 150여점을 확인하고 제거작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불법 광고물이 무작위로 부착되는 등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을 본 시민들은 즉시 311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욕시에서 불법 광고 게시물을 부착하다가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반복적발 시 최대 300달러까지 벌금을 받는다. 뉴욕시는 지난해 7,973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다.<조진우 기자>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