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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불법의 상관관계

2014-10-31 (금)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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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적인 수평적 도표를 그려 세법과 납세자의 세금관계를 나타내 보고자 한다.

세법의 차원에서 가로 선상의 왼쪽은 어떤 세금을 내더라도 다 허용하고 있다고 하고 이를 (1)로 정의하고, 오른쪽은 불법으로 규정지어 이를 (3)으로 정의한다고 가정하자.

같은 도표 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임으로써 달라지는 납세자의 세금액을 나타낸다고 하자. 왼쪽의 가장 끝은 과다세금을 나타내며 오른쪽의 끝은 무세금을 나타낸다고 하자. 그리고 그 중간 쯤의 어느 곳에 합법과 불법의 획을 그어 그 선을 넘어서면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하고 그 선을 넘기 직전의 위치를 (2)로 정의하자.


다시 말해서 오른쪽 (3)으로 갈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게 되고 불법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3)의 위치의 간단한 예로 부동산을 팔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거래관계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납세자는 세금을 줄일 수는 있지만(만일 적발이 안 된다면) 이는 불법이다.

하지만, 가로 선상의 왼쪽(합법)을 보면,(2)의 위치까지 움직일 수 있는 많은 공간이있다. (1)의 위치나 (2)의 위치 둘 다 모두 합법적인 경우이지만 둘의 차이점은 (1)의 입장은 (2)의 입장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점이다. 따라서 (1)과 (2)의 선택이 있을 경우(2)를 선택하여 절세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나 부동산 투자자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매물을 구입한 첫 해에 최대 공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첫 해 부동산을 구입하여 감가상각할 때 동산을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잃는 손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첫해의 최대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2)의 선택이라면 이를 간과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1)의 경우이다. 이와 같이 (2)의 선택은 절세를 가져다주지만 합법적이다.

위의 가상적 도표는 조세문제에 대한 답이 이와 같이 분명할 때 납세자의 선택을 보여주지만 사실 모든 조세에 대한 답이 이처럼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건조물의 적정비율은 얼마인가? 이는 부동산 투자자가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필히 답해야만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건조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이 가능한 조경, 담, 포장도로, 배수공사 등을 들 수 있는데 건조물의 땅은 부동산을 살때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감가상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건조물비율의 예를 보면 구입 때 땅값이 20만달러이고 건조물의 가격이 80만달러로 총 부동산 구입가가 100만달러일 경우를 살펴보자. 이의 경우 건조물의 비율은 건조물 가격 80만달러를 총 부동산 구입가인 100만달러로 나눈 80%가 된다.

더 높은 비율을 택할수록 납세자는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된다. 왜냐하면, 건조물은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고 납세자는 건조물에대한 감가상각의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면 비율을 높이는 데는 어떤 세법상의 제한이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예이다.

그 비율은 구입 때 땅에 대한 시장가격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 시장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감정가격 자체가 바로 가격에 대한 감정사의 의견일 뿐이다. 그렇듯 만일 세 사람의 전문가가 가격을 구할 때에 세 가지의 다른 감정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가격으로 건조물의 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공제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개인적인 판단이 세금공제에 관련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세법에서는 판별적 분야에 속한다고 한다. 어떤 세법문제는 명확한 답이 분명한 것에 반해 여기에서 든 예처럼 판별적인 분야는 그렇지가 않다.

어떤 전문가는 문제가 판별적일 때 이를 설명한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는 고객이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모든 세법문제가 마치 명확한 답이 있는 것으로 대답을 하곤 한다.

많은 납세자들은 그러한 전문가를 세법에 대해선 마법사로 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고객이 세법 전문가가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성을 요구하는 콤플렉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성을 행사하는 세법 전문가는 극도로 방어적인 경우가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필요 이상의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끔 충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독자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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