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와 1980년대 심지어 1990년대 초에 온 이민자들은 상당한 자산을 가져 오는 오늘날의 이민자들과 같은 호화로움이 없었다.
내 기억으로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전 세계적인 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는 대부분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우려해야 할 재산도 수입도 없었기에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부유해진 새로운 한국 이민자들은 미국에 들어올 때 미국의 소득 및 상속세라는 이름의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로운 이민자가 일단 미국 세금 목적상의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고, 그의 해외자산은 미국 상속세와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미국 세금의 핵심요소는 거주의 정의에 있다. 미국 세법상, 미국 내에 183일 이상 머문 사람은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미국 거주자 이외에, 미국의 그린카드 소지자(영주권)와 미국 시민이 미국의 납세자로 간주된다.
일단 미국의 납세자로 간주된 사람은, 전 세계 소득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전 세계 소득을 반드시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외국 실업가로선 미국(연방) 정부나 캘리포니아(주) 정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 체류일자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체류일 계산의 목적은 미국 거주자 혹은 미국 납세자가 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미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이 되는 장점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1. 단지 미국 원천소득만을 연방 정부에 보고한다(한국의 소득은 보고대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2. 주 소득세는 완전히 피할 수 있다.
3. 외국(한국 포함) 은행계좌는 미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4. 미 부동산은 제외하고,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할 수도 있다183일 계산은 기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쉽게 미국 거주자(세금목적 상)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 기억하여야 할 것은 183일 계산이 3년간에 걸친다는 사실이다. 만일 외국인이 미국에 3년이라는 기간에 1년에 120일 이상을 체류한다면 그는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납세자들은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여야 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외 소득에 대한 해외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미국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외국 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가 있다. 외국 세액 공제방식은 미국 납세자들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 세율을 초과하지 않게 지불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이중과세의 배제를 또한 의미한다.
연방 소득세 규칙과는 달리, 대부분의 주 정부는 외국 세액 공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 정부 소득세 목적상에선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있을 수도 있다.
한국의 소득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질문 중의 하나는, 전세금이 미국의 세법상 소득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 전세금은 상환해야 하는 의무 또는 채무이다. 미국에서 채무는 그것이 면제되지 않는 한 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전세금에서 발생된 수입은 미국 세법상 소득이다.
예를 들어, 만약 전세금이 한국의 은행에 입금되어 이자수입이 생긴다면 그 이자수입은 반드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의 은행들은 그 예금주가 미국 거주자 혹은 시민권자임을 알게 될 경우 그 이자수익에 대한 한국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마찬가지로 만일 전세금이 한국의 주식에 투자되어지면 관련된 배당금과 자본 손익금은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가는 사업 지불금에 대하여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한다. 그래야 한미조세 조약에서의 가능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개인적인 지불금과 달리, 비즈니스 지불금은 미국에서 세금공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불금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포함,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가는 개인의 지불금에 대한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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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찬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