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기부에도 전략이 있다

2014-10-21 (화)
크게 작게

▶ 절세와 투자

▶ 안병찬 ABC회계법인 대표

한인들의 경제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여러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사업의 형태가 작은 소매업에서 도매업과 제조업으로 확장되었고, 종류도 단순한 생필품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폭이 넓어졌다.

구매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수천만달러의 상가나 건물이 흔해진지 오래이다. 이런 경제규모에 걸 맞게 요즘은 한인들 사이에서도 어렵게 이룬 부이지만 프라빗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이웃과 함께 하려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


일년 중 가장 많은 기부가 일어나는 기간은 연중 마지막 석달이다. 기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즉, 기부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기부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다. 그러나 적지 않은 재산을 기부하는 이들에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행세법 상 자선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기부하는 시점에 따라 세금헤택을 받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부에는 제한이 없지만, 세금혜택에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부를 약속한 것으로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해당 재산이 세금혜택을 보려고 하는 기간 내에 기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이전되어야 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년의 기부금은 물론 내년에 기부할 기부금을 미리 당겨서 세금혜택을 보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교회, 학교 등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곳의 기부금을 금년 말인 12월 31일자로 수표를 발행해 주면 수표가 내년에 빠져나간다 해도 수표 발행일이 금년이므로 금년에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크레딧카드의 경우에도 12월에 해당 기관에 지급되었다면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내년에 한다 할지라도 금년에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기부는 꼭 현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 부동산, 골동품, 자동차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들을 기부하고 해당 재산의 현재싯가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흔한 예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를 트레이드 인 등 판매 처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영리기관에 기부해서 세금혜택을 보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치가 많이 증가한 부동산 또는 증권을 기부할 경우 시가에 대한 세금혜택은 물론 장기적인 소유로 인해서 증가한 이익에 대한 카피탈 게인 세금도 피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도 있다. 어느 가정이나 집의 옷장, 거라지 등에 사용하지 않는 많은 물건들이 있다.

지금부터 계획해서 이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금년 내에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금년에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인들의 기부는 교회 등 종교기관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 그리고 간혹 이런 헌금이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경우를 접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부한 금액이 납세자의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을 경우 세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한 재산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챙기는 것 역시 납세자의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기부행위는 보통 ‘문화’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만큼 기부는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부를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 우리 주위에는 기부를 기다리는 손길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뜻있는 곳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세금혜택을 보는 것은 순간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기부도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13-738-6000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