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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따라 달라지는 공소시효

2014-10-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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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식

낸시는 1년 전 트럭이 뒤에서 차를 들이 받는 바람에 크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갔다. 갈비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받았다.

미국의 다른 여러 주들과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주법도 사고로 사람의 몸이 다쳤을 경우(injury) 어떤 일정기간 안에 법원에 소송(lawsuit)을 제기해야 한다.

이런 법적시간의 제한을 공소시효(statue of limitation)라고 한다. 공소시효는 어떤 성질의 사건이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각기 다르다.


교통사고로 몸이 다친 경우나,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아픈 경우, 개한테 물려서 다친 경우 등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법적 시효가 2년이다.

공소시효는 소송의 근거 원인(cause of action)으로부터 시간을 계산한다. 소송의 근거 원인이란 법적 용어인데 보통 사고가 일어난 당일부터 계산한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이고, 개한테 물렸으면 물린 날이 되겠다.

일반 계약의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자. 계약은 보통 두 가지로 성립되는데 하나는 구두계약이고 또 하나는 서면계약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소시효의 기간이 두 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구두계약의 공소시효는 2년이고 서면계약의 4년이다. 서면계약이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지급하라고 서류에 기입하여 서명한 경우다. 구두계약이란 쌍방이 말로 약속하고 서면화된 계약서는 만들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시간 계산은 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간에 계약을 위반한 날짜로부터 공소시효의 시간이 흐른다고 보면 된다.

2010년 7월에 데이빗이란 사람이 절친한 친구 찰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찰스가 데이빗한테 1년 안에(2011년 7월) 꾼 돈을 갚겠다고 구두로 확실하게 약속했다. 그런데 일 년이 지나도록 데이빗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일년 몇 달을 더 기다려 봤으나 찰스는 차일피일 미루며 빌려준 돈을 안 갚는 것이었다.

그래서 데이빗이 하는 수 없이 고소를 하려고 변호사와 면담을 하다가 하마터면 공소시효를 넘길 뻔한 사실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돈을 받기로 한 1년이 되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2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는 공소시효의 법 때문이었다.

바꿔 말하면 2013년 7월 안에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케이스가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의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2015년 7월이 되겠다.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는 특별규정을 따르게 된다.

특별규정이란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정부기관에 청구(claim)해야 함을 뜻한다. 경찰차나 공공버스와 관련돼 상해를 입은 경우의 청구는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공소시효에는 특히 예외가 많아서 꼭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하고 싶다. 특별규정에 관한 케이스는 청구가 빠를수록 좋다. 공소시효가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그 기간 안에 청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청구서를 접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서명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일반 계약서의 것과 같지만 지불금(payment)을 못 받았을 때마다 시간계산이 달라지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갑이란 사람이 2010년 1월1일부터 매달 2,000달러씩 36개월 동안 지불하겠다고 약속어음에 서명했다. 그리고 갑은 6개월 간은 2,000달러씩 꼬박꼬박 지불했으나 그 후부터는 페이먼트를 하지 않았다. 이럴 때 공소시효의 계산은 까다로워진다. 어느 한 날짜를 잡아 시간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을 안 할 때마다 매번(갑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30번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갑이란 사람을 고소하려면 2010년 7월1일 페이먼트를 안 낸 그 날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 7월 달 지불금을 4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8월분은 2010년 8월1일부터 4년 내에 소송해야 하고, 9월분은 2010년 9월1일부터, 10월분은 10월1일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된다(구두계약인 경우는 2년임).

보통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마지막 페이먼트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한꺼번에 못 받은 금액을 청구하다가 공소시효가 지나간 여러 달의 페이머트 금액에 대해 시비가 크게 붙는 경우를 보았다. 그래서 약속어음인 경우, 소송을 여러 번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약속어음을 만들어 서명하기 전에 가중 조건부(acceleration provision)를 넣어 어음증서를 만들면 받지 못하는 페이먼트를 월별마다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스터 김이 미스터 리에게 2만달러를 빌려주면서 한 달에 500달러씩 받기로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미스터 리는 몇 개월 500달러씩 갚다가 돈을 안 갚기 시작했다. 기다리다 미스터 김은 계약위반 건으로 변호사를 찾았는데 가중 조건부가 들어 있지 않아 1만7,000여달러의 잔액을 한꺼번에 청구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매달 소액 재판소에 청구해 돈을 받던가(공소시효 안에) 마지막 페이먼트 만기일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가중 조건부가 있으면 페이먼트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공소시효 안에 법원에 고소를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원 판결문의 시효가 10년이다. 따라서 10년 안에 보상을 다 받든지 10년 안에 다시 갱신신청(renewal)을 해서 판결문을 갱신하는 것도 중요하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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