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인 통근세 공제...도로 제한속도 25마일

2014-10-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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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법안 통과

앞으로 뉴욕시 직장인들의 통근세가 공제된다. 또 당장 내달 7일부터 뉴욕시 일반도로의 속도 제한이 25마일로 낮춰진다.

뉴욕시의회는 7일 통근세 공제 법안(Pre-Tax Commuter Benefits)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2016년 1월부터 발효되는 이번 법안은 뉴욕시 5개보로에서 최소 종업원 20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연방 통근세 감면혜택(Federal transit tax benefit)’ 프로그램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직장인들은 한 달에 최대 130달러 통근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12달러짜리 메트로카드 1개월 정액제 이용자들 경우 연간 443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일반 도로의 속도제한을 25마일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1월 7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뉴욕주교통국이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공원도로 등을 제외하고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의 속도제한은 25마일로 제한된다.<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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