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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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세무감사

2014-10-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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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와 투자

▶ 안병찬 ABC회계법인 대표

연방국세청(IRS) LA 지국에서는 1997년 LA 지역에서 첵캐싱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었다. 당시 첵캐싱은 다운타운 의류 봉제 관련업, 페인팅업, 건축업, 청소업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비즈니스는 물론 변호사, 회계사까지도 이용할 정도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이용했었다. 이런 정보를 입수한 IRS에서는 LA 인근 첵캐싱 업소의 리스트를 정리해서 세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때 IRS의 목표는 첵캐싱 업소가 아니었다. IRS의 목표는 이들 첵캐싱 업소 고객들이었다.

하지만 정작 놀란 것은 업소들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당국의 목표가 어디이든 일단 업소를 감사해야 하니 업소는 바빠졌고, 이에 따라 추징금과 벌금은 물론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게될까 봐 노심초사했다.

IRS는 업소를 감사해서 이들로 부터 첵캐싱을 해간 고객들의 캔슬첵을 모두 수집해서 업소별로 분류한 후 1년 동안 첵캐싱 금액을 집계해 10만달러 이상 한 곳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했었다. 이런 감사는 특별 프로젝트로 특정 납세자를 타겟으로 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요즘 다운타운은 지난 9월10일 연방수사당국의 급습에 대한 여파로 뒤숭숭하다. 이번 일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사업주들은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비즈니스는 일단 피할 길이 없다. 많은 현금거래에 참여했었다면, 첫째는 형사처벌 여부이고, 둘째는 국세청의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증빙자료 싸움이 될 것이다. 형사 처벌여부는 고의성 여부와 거래에 대한 인지정도가 중요할 것이고, IRS 감사에서는 소득 누락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벌금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될 것이다. 형사처벌에 대한 것은 이를 증명해야 할 의무가 연방정부에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증명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막연한 추측 또는 어떤 한 가지 자료만 가지고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민사는 말할 것도 없다. IRS에서 단순히 많은 현금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탈세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결국 이번 일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가 얼마만큼 자료를 잘 준비해서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지난 1997년 첵캐싱 업소를 집중감사 할때 업소에 1년동안 약 100만달러를 첵캐싱 했다가 감사가 걸린 고객의 예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 때 이 고객의 항변은 자신이 100만달러를 현금으로 바꾸어 모두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 줘야하는 직원들의 임금과 그 외 회사에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고객은 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을 했지만, 페이롤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 외에 현금으로 지출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납세자는 100만달러 모두 소득으로 간주되어 반드시 세금과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물론 100만달러가 모두 순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측은 납세자이다.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 중 한 가지 방법이 증빙자료의 제출이다.

그러나 이런 증빙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100만달러 모두가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서 세금과 벌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납세자는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서 가벼운 추징금으로 타겟 세무감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세무감사는 법대로가 아니다. 세무감사는 교과서에도 없는 전략이 필요한 고도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 업무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운타운의 일들도 시작부터 전략을 잘 세워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www.ABCCPAs.com, 213-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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