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급병가 의무화 위반 신고 뉴욕시 6개월만에 180여건

2014-10-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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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유급병가 의무화 정책 시행 6개월 만에 위반 신고가 18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뉴욕시소비자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까지 ‘유급병가 의무화 정책을 위반 했다‘며 회사를 신고한 건수가 189건에 달했다. 이 중 60건은 시소비자보호국의 중재를 통해 해결됐으며, 현재 112건이 중재 중이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단 1건만이 신고를 통해 회사로부터 유급병가 의무화에 따른 적정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유급병가 의무화를 종업원에게 공지 하지 않은 경우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가 시 무급처리(55건) ▶허가된 의무병가 기간을 사용하지 못했거나(40건) ▶유급병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30건) 등의 순이었다.

뉴욕시는 지난 4월1일부터 종업원 5인 이상 뉴욕시 모든 기업은 연간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6개월간의 벌금 유예기간이 지난 10월1일부터 규정위반 시에는 500~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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