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약성 진통제 불법판매 한인약사 등 2명 유죄평결

2014-10-0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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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판매<본보 2013년 1월18일자 A1면>해 온 용커스의 약국 관계자 등 한인 2명에게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지난해 1월 용커스의 약국에 근무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불법 판매해 온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오던 약국 주인 이모(72·남·뉴시티 거주)씨와 약사 채모(30·여·뉴저지 에지워터 거주)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1일 대배심 유죄를 평결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미리 검찰에게 유죄를 시인했던 약국 매니저 이모(45·남·뉴시티 거주)와 함께 지난 2011~2013년 약물중독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옥시코돈을 불법으로 판매해왔다. 이들은 실제 의사이름을 이용, 처방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유죄평결에 따라 주인 이씨와 채씨는 각각 최대 50년과 2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니저 이씨에게도 최대 20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직 이들의 법원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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