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품대금을 미납한 거래처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사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몇 년에 걸쳐 분할상환을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 후약 6개월 정도 지나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소송 합의를 할때에 피고소인이 파산을 하지않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에드는 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이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는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한다.
<답> 연방 파산법은 부채청산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부채를 제외하곤 일단 파산신청을 하고 난 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모두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부채나 채무가 자동으로 청산되는것이 아니고, 파산 후에도 계속 존재하게 되는 채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예로, 소득세, 판매세, 종업원 근로세, 재산세 등 세금이나 학자금 융자, 종업원 상해보상, 자녀 양육비, 고의로인한 상해피해 배상금, 사기에대한 손해배상 판결, 융자 및크레딧카드 사기, 기타 고의 및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나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과 같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판결 후에도 계속 부채로 남아 있지만 피해 배상금이나 사기에 의한 손해 배상금, 융자 및 크레딧 사기에 의한 부채 등은 반드시 채무자의 파산신청 후 일정기간 내에 연방 파산법원에 이의 신청(adversaryhearing)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부채에 대해 파산 법원으로부터 채무탕감 제외 또는 지불명령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예전에는 사기 소송을 당한 피고소인이 합의를 유도한 후 파산신청을 하여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의 연방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본래 소송 내용에 따라 사기에 의한 소송인 경우 파산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의 (213)63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