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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의 책임한계

2014-10-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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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체를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해 오다, 그동안의 불경기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되었다. 거래처에 지불할 대금, 종업원 임금, 기타 세금도 밀려 있는 상태인데, 얼마 전 거래처 채권자로부터 지불청구소장을 전달받았다.

소장 내용은 주식회사와 함께 개인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으로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주식회사의 부채에 대해 개인이나 투자자는 책임이 없고, 투자금액에 한정해서 손해를 보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장에 개인이 포함된 이유를 이해할수가 없다.


내가 개인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는 무시해도 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린다.


<답>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발생된 회사의 채무에 대해 투자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이미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원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개인이 주식회사와 더불어 동시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예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개인이 회사의 경영인으로서 직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둘째는 주식회사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운영상 결격사유로 인해 주식회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때이다.

개인이 소송을 당하는 것은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주식회사 명의로 설립은 하였지만 그 후 주식회사로서 필요한 주주총회 소집, 회의록, 이사회 소집 및 회의록 등재 등을 소홀히 하였거나, 또는 회사 자금과 개인자금의 혼용, 주식 미발행 등의 이유로 인해 주식회사로서의 법적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회사와 개인을 동일체(alter ego)로 간주하거나 또는 법인 책임한계 파기(piercing the corporateveil)라고 한다.

이런 경우 주식회사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간주되어 개인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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