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악덕 건물주.뺑소니 벌금 2배 6개월후 발효

2014-10-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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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장 법안 서명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악덕 건물주와 뺑소니 사고 운전자들의 벌금을 2배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80일 이후 발효되는 이번 법안은 악덕 건물주에 대한 벌금이 현행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두 배 인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반복되는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소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뺑소니’ 운전자들에 대한 벌금을 두 배 올리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법안은 90일 후 적용되며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벌금이 현행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두 배 인상된다. 또 뺑소니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이 현행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오른다.<조진우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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