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만 달러 증빙 외부기관에 의뢰 ”
2014-10-01 (수) 12:00:00
뉴욕한인회로부터 사용처가 불분명한 91만여 달러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은 한창연 전 뉴욕한인회장이 제3의 중립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한 전 회장은 30일 본보와 통화에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제3의 기관에 회계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인 결과로 한인사회에 한치의 의심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달 19일 한창연 전 회장에게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했으며 15일 내로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본보 9월23일자 A4면>
이에 한 전 회장측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한인회에 오는 10월3일로 예정된 마감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외부 감사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회계부실 문제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했다.<조진우 기자>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