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인상 동결하라”
2014-10-01 (수) 12:00:00
▶ 민권센터 등, 뉴욕주 주택법 개정 앞두고 대대적 캠페인
민권센터 관계자들이 ‘렌트인상 동결’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민권센터>
뉴욕주 주택법 개정을 앞두고 렌트인상 동결을 위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민권센터 등 뉴욕시 세입자 권익옹호단체들은 30일 뉴욕시청 앞에 집결해 렌트 안정법 규제대상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동결과 공정한 주택법 입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의회 주택위원회 의장과 카를로스 멘차카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단체들은 렌트조정위원회(RGB)가 매년 결정하는 렌트비 인상율을 동결하고 뉴욕주 주택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개정될 것을 촉구했다. 특히 1971년 주택법 개정에 의거해 렌트규정을 정하는 권한이 주에게 귀속된 현재의 주택법을 고쳐 뉴욕시의 소관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욕주 주택법은 6년 마다 개정되며 오는 2015년에 새로운 주택법이 입안될 예정이다.
민권센터 세입자모임에서 활동하는 김기정씨는 이날 연설자로 나서 “금년 렌트 인상률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긴 했지만 서민들의 부담은 여전하다”며 “곧 심의를 시작할 렌트조정위원회가 2015년엔 렌트 인상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진우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