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만기 출소일 지났는데…60대 한인, 황당한 옥살이

2014-09-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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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교도소 행정착오, 오히려 정신감정 요구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한인남성이 만기 출소일을 넘겼지만 교도소측 행정착오로 석방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

은행사기(Bank Fraud) 죄목으로 지난 2008년 체포돼 현재 펜실베니아주 모시아논 밸리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인 김모(62)씨는 29일 본보와의 옥중 통화에서 “석방일이 8월31일로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교도소 측이 석방일이 2017년 8월31일이라며 풀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본보가 김씨의 최종 선고서류를 확인한 결과 김씨는 2011년 2월 연방법원으로부터 87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008년 5월 최초 체포된 이후 줄곧 구치소와 교도소 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하고, 통상 최종 선고개월 수에서 15%를 삭감하는 연방교도소의 규정을 고려할 때 김씨의 석방일은 실제로 지난달 31일로 계산됐다.


김씨는 이런 사실을 교도소 측에 항의했지만, 오히려 정신 감정을 받으라며 정신병 전문의와 면담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2011년 선고 당시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현태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현 변호사는 이날 해당 연방 교도소에 관련 사실을 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 변호사는 “관할권이 주에서 연방으로 넘어오면서 3년이라는 선고 기간을 빼야하는 걸 더한 명백한 교도소 측의 행정착오”라며 “교도소가 스스로의 실수를 인지하길 기대하지만 만약 시정되지 않는다면 연방법원에 항의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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