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재정보조 준비에 따른 필수 점검사항(4)

2014-09-29 (월)
크게 작게

▶ 리처드 명

대학을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 조기전형과 재정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자. 조기전형에는 Early Action(EA)과 Early Decision(ED)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EA의 경우에는 합격한 대학으로 진학할지 안 할지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ED의 경우는 반드시 합격한 대학으로 최소 1년 이상 재학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자녀가 EA나 ED로 대학을 지원할 경우에 반드시 지원하는 대학마다 별도의 조기전형방식을 확인한 후에 신중히 입학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기전형에 따른 입학원서의 마감일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며 대개 10월31일에서 11월 중순까지 마감일이 다양하다. 조기전형의 결과는 12월 중순이면 대부분 알게 되며 합격 여부에 따라서 일반 전형으로 타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

입학원서의 종류에는 Common Application이나 Universal Application 혹은 UC Application등이 있지만 사립대학들 중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application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문제가 재정보조 신청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다.


그러나, 간혹 학부모들 중에는 재정보조 신청을 할 경우에 혹시나 자녀들의 입학사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잘못 생각해 나중에 합격한 후에 보자는 식으로 일단 재정보조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로 대학에서 합격한다고 해도 재정보조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는 만들지 말아야 하겠다. 미국 내 대학들은 반드시 Need-Blind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즉, 입학사정 때 학생 가정의 재정보조 신청 유무가 입학사정에 절대로 반영될 수 없으며 동시에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미교육부는 연방 차원의 재정보조 지원을 집행하는 정규 대학들이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 해당대학에 매우 큰 제재를 할 수 있으며 가정형편이 열악하지만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아예 이러한 대학들에는 지원조차 하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해 대학의 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재정보조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합격한 후에도 결과적으로 재정형편으로 인해 등록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재정보조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이 입학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국제 학생이나 또는 연방 정부 혹은 주 정부로부터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에 제한된 학생 신분인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정형편을 고려해 international student grant나 scholarship 등으로 재정보조 지원을 해주는 대학들이 거의 138여개나 미국 내는 있으며 좋은 대학들인 경우가 많아 사전에 이를 준비한다면 면학의 꿈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국제 학생들에 대해서 재정보조와 입학사정에 대해서 대학마다 Need-Blind 혹은 Need-Aware 정책을 적용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기는 해도 반드시 기회를 노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로, 입학원서에서 묻게 되는 질문은 학생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과연 해당 부모는 얼마나 학생에게 그 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야 하는 질문인데 과연 얼마를 적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번 칼럼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요즈음과 같이 입학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철저한 배려와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