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유예 승인 받은 불체자 미군입대 할 수 있다

2014-09-2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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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내달2일부터 허용

추방유예(DACA)를 승인받은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미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방부는 추방유예 DACA 승인을 받아 노동카드를 갖고 있는 이민자의 군입대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밀리터리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국방부는 내달 2일부터 외국인 미군입대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 프로그램을 2년 더 연장하면서 대상자에 추방유예 승인 불체 청소년들을 포함시켰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추방유예자들의 미군입대를 허용하는 계획을 시행하려 했으나 공화당 하원의 이민개혁법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유보했다가 무산되자 이번에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정책에 따라 추방을 유예받고 노동 카드를 받은 이민자들 가운데 일부가 미군에 입대할 기회를 얻게 됐다.


2008년부터 시행돼온 매브니 프로그램은 2년이상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들도 의사와 간호사등 의료병과와 특수언어 병과로 미군에 입대해 영주권을 건너뛰고 ‘신속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미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어 왔다.

다만 이번 매브니 프로그램은 1년에 1,500명까지만 미군입대를 허용하는데다 이미 관련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 추방유예 승인 이민자들 경우 최종 군 입대자로 선발되는 인원은 수십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모병정책은 지난 수십여년간 문호가 닫혔던 불체자의 미군 입대의 물꼬가 트인 것이어서 앞으로 불체 이민자에 대한 군입대 문호 확대가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체류 이민자의 ‘매브니‘ 지원을 허용키로 한 국방부의 모병정책이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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