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기난사범 몰려 체포된 한인, 뉴헤이븐시 제소

2014-09-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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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권총을 휴대하고 커네티컷의 한 영화관에 갔다가 총기난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체포를 당했던 40대 한인변호사<본보 2012년 8월9일자 A1면>가 시정부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커네티컷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뉴헤이븐 지역에서 이민 변호사로 활동하는 황성호(48) 변호사는 ‘총기 휴대 권리가 보장된 커네티컷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당시 자신을 체포했던 경관 4명과 에서먼 시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리띠에 권총을 착용한 채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상영하던 심야영화관에 입장했던 황씨는 콜로라도 총기난사 사건을 떠올린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황씨는 “평소엔 총기를 잘 휴대하지 않지만 밤늦게 영화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자위권 차원에서 권총을 휴대했다”고 해명한바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 같은 황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함지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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