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달러 투자사기 당했다”
2014-09-25 (목) 12:00:00
뉴욕, 뉴저지 한인 3명이 한인이 포함된 전문 투자 사기단에게 “165만 달러를 사기당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지난 18일 제기된 이번 소송에 따르면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유모(여)씨와 딸 유모씨 모녀는 또 다른 한인 김모(남·브롱스 거주)씨와 함께 오클라호마주 인디언 보호구역 내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에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이 각각 150만달러와 15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들은 2009년 각각 부동산 중개업과 모기지 브로커로 활동하는 김모씨와 이모씨로부터 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미국계 사업가 D모씨와 J모씨 등을 소개받아 거액을 투자했고, 당시 고액의 이자와 3년 뒤 원금 회수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투자금이 건네진 이후 유씨 등은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3년이 지난 2012년에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초 유씨 등에게 사업을 소개했던 부동산 중개업자 김씨와 모기지 브로커 이씨가 3년이 지난 후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김씨와 이씨의 말을 믿은 유씨는 심지어 변호사 비용으로 5만 달러를 건네고, 최초 투자원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서류에 서명을 강요당하기도 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피해자들은 1980년대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로 영어에 능숙치 못했다”면서 “피고들의 사기로 평생 저축해온 돈을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함지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