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료 담합 배상금,
▶ 변호사 과다비용 이의 기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 배상금 지급이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 대리인 공식 홈페이지인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화해 웹사이트’는 지난 9일 “원고측 변호사 비용에 대해 제기 되었던 항소가 기각됐다”며 “현재 보상 청구 담당자들이 청구서 검증과 감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배상과 관련 피해 승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지난해 12월3일 8,600만 달러 합의로 마무리 됐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원고측 로펌의 과다 수임료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제기해 배상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당시 대한항공은 총 6,500만 달러, 아시아나 항공은 2,100만 달러 규모로 배상금에 합의했으며 이중 25%에 달하는 2,150만 달러와 소송비용이 피해자들의 변호비용으로 각 로펌에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수임료 및 소송비용이 과다책정 됐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가 2건 제기되면서 배상금 지급은 미뤄졌다.
특히 재판의 첫 단계인 항소에 대한 브리핑이 지난 7월 개시됨에 따라 배상금 지급이 최대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항소가 전격 취소됨에 따라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은 피해 승객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소송 대리인 측은 “청구서 검증과 감사 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화해 관리인이 직접 연락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 후에 적격의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쿠폰이 우편으로 우송될 것”이라면서 “(여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은 2015년 첫 번째 분기 전에는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 신청한 미주지역의 피해자들은 7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자 측 홈페이지(www.koreanairpassengercases.com)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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