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요양원에 감시카메라 의무화

2014-09-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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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안 재상정…노인학대 범죄 예방 목적

일리노이주내 요양원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재상정된다.

10일 CBS뉴스에 따르면, 최근 테리 링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노인학대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내 모든 요양원내 객실 등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에 처음 상정됐었으나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리사 매디간 주검찰총장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 근래들어 요양원에서의 노인학대 등 고발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젠 입법해야될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적은 비용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된다면 노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지금보다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도 감시카메라로 녹화된 현장 모습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아울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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