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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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입도 재정보조기회는 있다

2014-08-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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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명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재정보조 신청을 통해 가정의 수입과 자산 정도에 따라서 재정보조 지원을 받게 되는데,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조 필요분 즉, financial need(FN) 금액을 극대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재정보조의 수혜범위를 결정하는 대상금액이다. 재정보조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및 대학의 재정보조금이 모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각각의 재정보조 사무실마다 대학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 재정보조금 지원 내역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는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므로 가정 수입이 높다고 생각해 아예 재정보조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고방식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 가을학기의 재정보조 신청은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더욱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기 바란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 때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정도로 보조금을 산정하는데 이를 보다 잘 받으려면 재정보조 필요분 즉, financial meed 금액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FN은 재정보조의 수혜범위를 측정하는 대상 금액이며, 이 금액은 각 대학마다 적용하는 가정 분담금(EFC) 공식에 의해 결정이 된다.

계산공식에는 연방공식(FM: Federal Methodology)과 대학 자체의 계산공식(IM: Institutional Methodology)의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대학마다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의 계산은 해마다 발표하는 해당연도의 대학의 총비용(cost of attendance)에서 대학이 적용하는 가정분담금(EFC)을 제외한 금액이 재정보조 필요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대학이 과연 몇 퍼센트의 재정보조 지원을 해 주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참으로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이므로 사전에 재정보조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도 가능한 것이다.

대학의 총비용(COA)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가정분담금은 사전 설계에 의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현재 가계의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세금을 적게 내려는 방책으로 직장의 retirement plan을 갖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401(k), TSP, 403(b), SEP IRA, Keogh Plan 등과 같이 이른바 defined contribution plan을 갖고 있다면 지금까지 적립된 연금액수는 연방공식의 가정분담금(EFC)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현재 불입하는 금액, 즉 세금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불입금 액수가 ‘untaxed income’으로 적용됨으로써 가정분담금을 매우 높여주게 되어 결국, 재정보조 지원금을 대폭 축소시킨다. 그 이유는 국세청의 세금보고 자료가 FAFSA로 넘어올 때에 차라리 이러한 금액을 불입하지 않는 증가된 수입의 경우보다 가정분담금을 더욱 높이게 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이다.

이 경우의 해결방안은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IRS의 412(e)(3) 조항에 의거 자체적인 defined benefit plan을 직장에 설치하는 방법이다. 즉, 회사의 추가 이윤에 대한 적정부분을 개인 수입으로 넘어오기 전에 employee benefit으로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다. 회사나 LLC 등에서 비용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개인 수입도 합법적으로 낮춰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직장 내 비용공제 부분은 employee benefit으로 자신의 연금구좌로 회사 내에 적립시킬 수 있다.

한 예로, 어느 부부가 27만달러의 연간 소득이 있는데 이러한 플랜을 통해 합법적으로 실질 수입을 10만달러로 낮추고 자녀가 다니는 코넬대학에서 거의 4만달러 이상의 재정보조 지원을 받았으며 동시에 연간 3만달러 이상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연금으로 매년 10만달러를 저축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랜은 회계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사가 진행하는 부분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무조건 수입이 높다고 재정보조 신청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보다 현명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기본적으로 가정분담금(EFC)을 증가시키는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하는 방법도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한 기본 테크닉 중의 하나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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