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 적발 1만7,000명 벌금 무효화
2014-08-23 (토) 12:00:00
▶ 뉴저지 17개 타운 신호위반 고지서 규정 위반
뉴저지 신호위반감시카메라 단속에 걸린 일부 위반자의 벌금 티켓이 무효화 됐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6월30일까지 약 한 달 간 팰리세이즈 팍과 웨인 등을 포함한 뉴저지 주내 17개 타운에서 신호위반감시카메라 단속에 걸린 위반자 약 1만7,000명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결정은 신호위반감시카메라 단속에 걸린 위반자들에게 벌금 고지서가 작동 오류 등 기술적인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정에 의하면 위반자들에게는 90일 이내에 위반 내용(사진 캡처)과 함께 벌금 내역이 담긴 고지서가 우편을 통해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신호위반감시카메라 관리업주와 경찰 그 어디에서도 위반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5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행중인 뉴저지 신호위반감시카메라는 올해 12월말 시행이 중단된다.
팰리세이즈 팍에는 브로드 애비뉴와 버겐블러바드 2곳에 신호위반감시카메라가 설치됐지만 브로드 애비뉴 카메라는 이미 작동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 버겐블러바드 카메라만 작동되고 있다. <이진수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