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위반 티켓 발부 이메일 통보

2014-08-2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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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일반차량용 교통법규 위반 벌금 티켓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헬렌 로젠탈 뉴욕시의원(민주·맨하탄)은 일반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 벌금티켓 발부 사실을 알려주는 법안을 21일 상정한다.

이 법안은 자발적으로 이메일을 등록한 운전자들에 한해서 교통법규 위반 시 이메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미 상업용 차량에서도 이 시스템을 추진해 놓은 상태이다.

로젠탈 뉴욕시의원은 시민들이 이메일로 티켓 발부 사실을 알게 되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더 준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해 주차위반으로 5억달러의 세수를 올렸다.
<이경하 인턴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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