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 강화
2014-08-18 (월) 12:00:00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대응과’를 신설한다.
외교부는 17일 안전행정부와 새 재외국민보호 관련 신속대응과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속대응과가 신설되면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보로를 담당하는 과가 기존의 재외국민보호관에서 1개가 더 늘어난다.
외교부는 “신속대응과가 신설되면 해외에서 한인이 포함된 사건 사고 발생 시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