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맹수와 기념촬영 금지

2014-08-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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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는 앞으로 호랑이나 사자 등 맹수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용감함을 뽐내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2일 일반 대중이 동물 순회공연의 호랑이, 사자 등 고양이과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는 법안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최근 즉석만남 웹사이트에서 인기를 끈 맹수와 함께 찍은 사진, 이른바 ‘호랑이 셀카’를 관람자가 촬영할 경우 이를 막지 못한 공연업체가 벌금을 내야 한다. 호랑이 셀카가 금지된 이유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함께 사진을 찍는 동물에도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은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호랑이 셀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에는 17세 소녀가 호랑이와 함께 사진을 찍다가 공격을 받아 사망한 적이 있으며 미시시피, 애리조나, 캔자스 주에서는 이미 이번 뉴욕주 법안과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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