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자전거 운전자 교통위반 집중 단속

2014-08-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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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각종 교통위반 자전거 탑승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뉴욕시경(NYPD)은 13일 “교통위반 자전거 탑승자들을 겨냥해 ‘오페레이션 세이프티 사이클’(Operation Safe Cycle)로 명명된 대대적인 단속을 오는 26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보행자 전용 인도 위를 달리는 행위, 신호 위반이나 일방통행 표지판을 무시하는 행위,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 위법행위 등이며 적발되면 최대 100달러의 벌금티켓이 발부된다.

현재 뉴욕시에서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차량 운전자와 동일한 교통법 준수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12세 미만 아동과 바퀴가 26인치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 운전자는 인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스탑 사인 앞에서도 우선 정지해야 된다. <이경하 인턴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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