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씨 보석금 15만 달러로 낮춰
2014-08-14 (목) 12:00:00
50만 달러대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김기영(55·미국명 케네스)씨의 보석금이 15만 달러로 낮아졌다.
버겐카운티 법원은 13일 열린 보석금 조정 심리 공판에서 25만달러의 보석금을 삭감해달라는 김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락,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씨와 변호인 임성복 변호사가 출석했으며 보석금 외 다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올 팰팍시장 선거에 출마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김씨는 또 다른 용의자 한모씨와 함께 부동산 투자개발회사를 차려놓고 한국 제주도에 골프 리조트 등을 개발한다며 투자자로부터 최소 50만달러 이상을 사취했다. 김씨에겐 1급 돈세탁과 2급 사취, 2급 사취공모 등 사기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임 변호사는 “오히려 김기영씨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다. 이미 피해자들과 민사로 합의를 했거나, 해결 중에 있기 때문에 무죄”라며 “조만간 (김씨가) 보석금을 마련해 석방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함지하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