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 못하면 오바마케어 혜택 상실”
2014-08-14 (목) 12:00:00
올해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가입자들 가운데 체류신분 증명을 하지 못한 31만여 명이 보험혜택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연방보건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CMS)는 “지금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신청자들 가운데 약 31만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는 9월5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상실할 것이라는 경고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무보험자들 가운데 신청서와 연방 기록상 이민 신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가 지난 5월 현재 100만 명에 달했으며, 이후 약 66만여 명의 신청자들이 체류신분 증명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들도 30만 명을 넘어 연방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9월5일까지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오는 9월30일자로 건강보험 혜택이 종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자들은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합법 신분이라도 소득수준을 속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부 보조금이 취소될 수 있다. <김소영 기자>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