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완동물 문신.피어싱 못한다

2014-08-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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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동물학대 간주 처벌 법안 상정

뉴저지주에서 애완동물에게 문신과 피어싱을 할 경우 동물학대로 간주돼 처벌받을 전망이다.허드슨 카운티의 지역구를 둔 뉴저지주하원의원 3명이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에 대한 문신과 피어싱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11일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에게 의료용 목적을 제외하고 문신과 피어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시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홀리 크로포드(35)가 자신이 기르던 새끼 고양이 3마리의 목과 등에 커다란 피어싱을 해 동물학대로 큰 파장을 일으켜 추진됐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의 카멜로 가르시아 뉴저지주하원의원은 “애완동물은 인형같은 장난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주인들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미 뉴욕주에서는 이와 비슷한 법안이 지난 6월 뉴욕주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본보 6월20일자 A6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만 남아 있다. <이경하 인턴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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