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일반도로 30→ 25마일

2014-08-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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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서명…90일후 시행

앞으로 뉴욕시내 일반 도로에서 시속 25마일을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점과 함께 벌금을 물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9일 뉴욕시내 일반 도로의 주행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90일 후에 시행되며 시내 일반도로에서 새로운 주행제한 속도인 25마일을 위반 시 3점 이상의 벌점과 함께 90~3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내 일반도로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 않은 1, 2차선의 모든 도로가 포함된다.

뉴욕시의 경우 제한 속도 책정 권한은 주정부에 있어서 시정부가 이를 변경하려면 주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뉴욕주상원은 지난 6월 이 법안을 주하원에 이어 가결<본보 6월 21일자 A1면>시켰다. 이번 제한 속도 변경은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뉴욕시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전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뉴욕시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연간 250여명이 보행자 사고로 사망하고 4,00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뉴욕시는 이번 법안을 통해 교통사고율이 약 2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하 인턴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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