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구입 연령 18세→21세로
2014-08-09 (토) 12:00:00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인 잉글우드 타운이 담배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렸다.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로 상향한 타운은 뉴저지주에서 잉글우드가 처음이다. 담배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포함한다. 관련 조례를 채택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에 돌입하는 잉글우드 타운은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지역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도 승인해 가장 강력한 금연타운 대열에 합류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잉글우드에서 21세 이하에게 담배를 팔다 처음 적발 될 경우, 최고 25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적발 시 최고 1,000달러까지의 벌금과 90일간의 구류, 세 번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와 함께 고발 조치된다.
뉴저지주 담배구입 연령은 지난 2006년 18세에서 19세로 올랐다. 지난 6월 주상원은 담배구입 연령을 19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안을 승인했다. 현재 주 하원에 유사법안이 계류 중으로 하원까지 모두 통과하면 뉴저지주의 담배구입 연령은 21세로 상향된다.<이진수 기자>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