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한탁씨 무죄 석방된다

2014-08-0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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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유죄판결 무효화... 친딸 살해 누명 벗어

▶ 재기소하거나 석방명령...검찰은 판결불복 항소뜻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이한탁(79)씨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누명을 벗게 됐다.

연방 법원 펜실베니아 지법의 윌리엄 닐런 판사는 8일 이한탁씨에게 내려졌던 유죄 평결과 종신형 판결을 무효화한다고 결정하고 검찰에 이씨를 120일 내에 재기소하거나 아니면 이씨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 법원 펜실베니아 지법의 마틴 칼슨 심리판사는 지난 5월 이뤄진 증거심리에서 검찰이 방화살인 증거로 제시했던 화재 감식결과가 불확실한 것이었다며 이씨에 대한 석방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이날 닐런 판사가 본심에서 유죄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르면 다음 주 교도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내주 이씨의 석방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990년 이씨를 기소했던 데이빗 크리스틴 먼로카운티 검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 제3 항소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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