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 총기난사 기도 90일 실형

2014-08-0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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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씨 1급위협 적용...변호인 “판결 잘못”

직장내 총기난사를 기도<본보 6월7일자 A1면>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아오던 한인남성 장모(3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욕주 법원은 7일 열린 공판에서 장씨에게 적용된 1급 위협(Harrassment) 혐의가 인정된다며 90일의 실형을 선고했다.

맨하탄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회사에서 일을 하던 장씨는 지난 5월 총기난사를 계획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동료 여직원 하모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장씨는 회사 내 직원 책상배치도에 X자를 그려 넣는 등 살생부를 작성했으며, 모두 죽이겠다는 말과 함께 총기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하씨에게 털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씨의 변호인 측은 “유부녀인 하씨가 장씨와 연인관계였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던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한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법원의 실형 결정에 변호인은 다시 한 번 반발하고 있다. 장씨를 변호하고 있는 송동호 변호사는 “장씨는 최초 테러위협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후 1급 위협 혐의로 낮춰질 정도로 검찰의 기소 근거가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1급 위협 혐의는 누군가 신체 상해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을 느껴야만 적용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판결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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