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과잉진압 동영상 유포자 불법무기 소지죄 체포

2014-08-05 (화) 12:00:00
크게 작게
지난달 17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불법 담배를 판매하다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40대 흑인남성의 동영상을 찍은 유포자가 불법무기소지죄로 체포됐다.

뉴욕시경(NYPD)은 “경찰 체포과정에서 목졸림에 의해 숨진 에릭 가너(43)의 동영상을 찍은 램지 올타(22)를 스태튼 아일랜드서 불법무기소지혐의로 지난 2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NYPD에 따르면 올타가 소유하고 있던 반자동 권총은 지난 2007년 미시건주에서 도난신고가 된 불법무기였다. 올타는 이미 무장 강도, 불법무기 소지, 폭력, 협박 등으로 25번 체포 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체포당시 경찰관들은 올타가 목졸림 동영상의 유포자인 사실을 모르고 수갑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타는 “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동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며 억울하다고 밝힌 상태이며 올타의 가족들은 에릭 가너의 동영상이 유포 된 이후 NYPD가 올타를 미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뉴욕시 검시국은 에릭 가너가 경찰의 목졸림에 의해 숨진 것<본보 8월2일자 A6면>으로 판명했다. <이경하 인턴기자> A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