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세들 병역의무 걱정 더나

2014-08-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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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2세제도 적용 요건 대통령령 규정키로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 남성들의 병역의무를 유예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병무청이 이 제도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입법 예고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병무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해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부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2세제도 요건을 병무청이나 각 공관 등에서 제멋대로 적용해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한인 2세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앞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현행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은 국외에 출생한 사람으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이다.


한국 정부는 2011년 4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아도 한국 취업 때 세금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설정할 경우 병역대상이 된다는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설정해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해 제도를 완화한 뒤 7개월 만에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혜택을 불허하는 조항이 신설해 한인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단 병역법 시행령 128조 개정규정에 따르면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의 경우는 재외국민 2세 확인 때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을 해도 징집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국외거주 요건과 같은 일부 시행령에 대한 병무청 승인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것보다는 재외국민 2세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도 현실적인 보완책이 아닌 것 같다”며 “재외국민 2세 제도가 한국 내에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맞게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진우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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