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5년간 음주운전 3번 징역 7년

2014-08-02 (토) 12:00:00
크게 작게

▶ 뉴욕주 11월부터 시행

앞으로 뉴욕주에서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 최대 7년 형에 처해 진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안인 ‘빈스법’(Vince’s Law)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게 됐다.
이번 법안은 15년내 3번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중범죄로 강화돼 최대 7년형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1월 상습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사망한 빈센트 루보(82)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당시 운전자는 이미 2010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구금되지 않고 석방돼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렀다.<조진우 기자>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