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종업원 유급병가 의무화 시행
2014-07-31 (목) 12:00:00
5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뉴욕시내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유급 병가 사용이 30일부터 시작됐다.
이날부터 시작된 유급병가 의무화법의 주요내용은 연간 80시간 이상 일하는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뉴욕시내 모든 사업체는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1~4명 사이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무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유급병가는 올해 4월1일을 기준으로 이후 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을 산정받아 이날부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4월1일 이후 근무자는 고용 후 120일 후부터 병가로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 당사자가 아픈 경우 외에도 배우자, 조부모 등 가족이 아플 경우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다.
사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첫 번째 위반 시 500달러, 2년 내 두 번째 위반 시 최고 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급병가 규정을 담은 통지서를 서면으로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직원 1명당 최고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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