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고객이 다음과 같은 반문을 해서 필자를 의아하게 한 적이 있다.
그는 “세금을 적게만 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덧붙여 “절세라는 명목으로 정부의 돈을 빼돌리지 말고 납세자인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남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것저것 공제명목을 붙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이 고객은 그와 정반대의 얘기를 하니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의 이 같은 반문은 제2 구역의 고등법원 판사였던 러네드 핸드의 판결문 중에서 아직도 줄곧 인용되는 명언을 떠오르게 한다.
핸드 판사는 “어느 누구든 자신의 일을 정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은 지당하다. 누구든 정부에 세금을 더 잘 내기 위해 자신의 일을 구성하는데 속박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세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이상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애국적인 의무 또한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판례, 주석, 해설, 규정을 제외한 세법 원론은 약 5,800장으로 되어 있으며, 600만자가 넘는 단어가 깨알처럼 쓰여 있다. 그 중 30장이 세 소득에 관한 법규이고 나머지는 공제에 관해 쓰여 있다.
다시 말해 1%도 채 안 되는 세법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99% 이상이 세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결국 입법의 취지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국민의 지혜라고 봐야 한다.
사유재산을 자본주의의 근본 취지로 하는 미국에서 개개인의 소득은 정부의 돈이 아닌 바로 국민의 재산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경제활동으로 간주된다.
로버트 와그너가 “세금은 문명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원시림에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표현한 세금은 이제는 선진국에 사는 누구에게나 가장 큰 단일비용으로 정착해 왔다.
평균적으로 미국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25~35%를 소모한다.
다시 말해 주중에 2시간 이상을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이를 평균 수명으로 더해 보면 20년 이상을 세금을 내기 위해 살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국민으로 지출하는 납세액은 자신의 소득의 30~50%를 넘나든다.
이러한 세금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판매세, 임금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허가세 등을 포함한다.
결국 전 세계 소득의 거의 절반 남짓이 여러 가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에 헌납되고 만다는 것이다. 즉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세금은 지출되는 비용 중 가장 최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만간에 더 낳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실제 화폐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절대금액의 상승으로 인해 높은 마진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초래되며, 재정적자로 인한 세율 상승은 시간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 소득세를 예를 들자면 벌써 2012년에 최고세율인 35%가 2013년부터는 4.6%로 상승한 39.6%로 이미 시효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비용을 절감하듯이 세금이라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 최고의 단일비용으로 꼽는 세금을 절세하여 최소화 하는 것은 현명한 경제생활에서 필수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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